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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절차별 접수처, 신청 목적에 따라 어디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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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접수처는 절차마다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의 관할 기준,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는 곳을 구분해 살펴봐요.
전세사기 관련 접수처는 사건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관할 기준이 서로 다르고,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법원이 아닌 기관에 접수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요. 신청 대상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 주소 외의 법원도 고려할 수 있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