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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와 재정신청은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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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가 제한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와 재정신청은 누구나 차례로 이용하는 같은 종류의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먼저 확인할 사항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발인은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